(연중기획) 신뢰받는 지방의회, 열린 의정부터!

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⑨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록 : 2019-09-19 17:41 수정 : 2019-11-07 15:27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민의 반영 등 역할을 합니다. 주민의 삶에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 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불신은 여전히 사그라 들지 않습니다.

한겨레 <서울&>과 (사)시민이 함께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운영,교육,환경수자원,보건복지,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교통,도시계획관리,기획경제)가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다달이 시민의 질문을 모아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기사화합니다. 좌담회에는 상임위 소속 시의원 4명, 시민패널 1명이 참석합니다. 시민 질문은 매회마다 상임위 활동 소개 글 아래 덧글 방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편집자주)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질문접수 마감: 10월01일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좌담회 기사

“주택공급·주거환경 개선·도시재생 분야 입법 성과 거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 기사

긴급토론회 열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끌어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는 지난 8월30일 관악구 낙성벤처밸리 조성지역을 현장 방문했다. 위원들은 관악구청 보고 자리에서 낙성벤처밸리 조성사업과 남현동 폐채석장 부지 관문도시 조성사업, 난곡·난향, 은천동 등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한 구청의 건의와 협조요청 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수립ㆍ조정, 지구단위계획 지정ㆍ운영 및 택지ㆍ도시 개발과 주택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공급,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감시·감독한다. 시 집행부를 견제하며 현장중심의 의정 운영으로 새로운 정책발굴과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소관 부서>

- 도시재생실
- 도시계획국
- 주택건축본부
- 지역발전본부
- 도시공간개선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개발기획단

<위원회 운영 방향>

- 도시·주택·건축 분야는 글로벌 선진도시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이나 이해관계에도 맞닿아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한다. 동시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현장 기반의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

- 서울의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중심지체계와 생활권계획에 따른 구체적 사업이 공간상에 구현되도록 정책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예산의 지역적 안배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모든 시민이 정책 시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주택 공급체계를 대단위 택지 개발 위주에서 역세권 개발과 빈집 정비 사업 등 수요 맞춤형 공급체계로 전환해 2030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년층이 꿈을 실현하고, 결혼과 출산율을 높여 우리 사회의 미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동안의 계획과 사업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추진됐지만 정작 이들 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와 평가가 부족했던 만큼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사업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계획 단계부터 구체화하도록 한다.


<주요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생활중심의 매력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골목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2019.03.08. 가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성능개선구역을 신규 도입하고, 집수리 지원의 대상범위와 규모를 주택성능개선구역 내·외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2019.03.08. 가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주택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회주택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함(2019.03.08. 가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민선 7기 핵심과제로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SOC시설을 10분 도보권 내에 설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10분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2019.04.30. 가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희망지와 후보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2019.04.30. 가결)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문화사업의 정의, 건축문화제 개최시기와 기본방향, 관련위원회 설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건축문화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성숙된 건축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함.(2019.09.06. 가결)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있어,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선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혼란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2019.09.06. 가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성능개선구역의 대상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을 현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개정하여 집수리사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어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함(2019.09.06. 가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문화시설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생활SOC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에도 기여함(2019.09.06. 가결)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