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강북구, 경비 노동자 인권 보호 위한 종합대책 추진

등록 : 2020-05-21 15:09
5월12일 오전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고 최희석 경비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주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봉규 <한겨레> 선임기자

지난 5월10일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희석(59)씨가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비원을 향한 갑질로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되풀이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북구는 경비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에 나섰다. 대책안에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법·제도 정비와 건의, 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았다.

구는 먼저 공동주택 60곳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6월 초까지 경비 운영 방식과 휴게 공간 제공 등 경비원 근무현황 전반을 살핀다. 대부분의 경비원이 파견 근로자이기에 업무교대 방식, 입주민과 고용업체와의 갈등과 인권침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실태 조사 결과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입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공동주택 근무자 인권침해 사례는 하반기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에서 공유한다. ‘희망 강북 인권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펼쳐나간다.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내년까지 만들려 한다. 비정규직,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센터다. 인권침해와 법률 위반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권리구제 방안을 지원한다. 심리 정서 프로그램을 가동해 심적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실 구실도 한다.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구직활동과 일자리 지원도 한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구는 경비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안건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중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입주민을 사용자로 간주해 법 조항 취지에 따라 보완하자는 게 핵심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도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리소장은 보호조처를 취해야 하며, 관할 감독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 차원에서는 경비원 인권보호와 복지 증진 노력 등을 규정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구 실정에 맞는 근무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법과 제도에 앞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경비원과 입주민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 상황을 민주적으로 조율하고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