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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가 올여름 침수 피해 입은 지역 주민들이 복구에 전념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구 관계자는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2일까지 성대시장, 남성사계시장, 사당역·이수역 인근 등 관내 침수피해 지역에 한해 단속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다만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교차로·횡단보도 등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면 단속한다.
주차단속 모습. 동작구청 제공
한편 구는 지난달 민선 8기 첫번째 이행 공약사업으로 ‘점심시간 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점심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연장 운영 중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수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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