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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동작구 소재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동작구 소재 50명 미만 소상공인·소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기간은 4월 말까지이며, 2차는 올해 10월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소상공인 지원 접수처(유한양행 5층), 전자우편(work@dongjak.go.kr)이나 우편(경제정책과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팩스(02-820-4083) 신청도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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