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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전 구민을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뺑소니·무보험자 상해, 가스 상해, 물놀이 사망,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등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1천만원이다. 구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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