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내년 생활임금, 최저임금보다 높은 1만1436원 확정”

등록 : 2023-10-05 09:53 수정 : 2023-10-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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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가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1157원보다 2.5% 인상됐으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32만9384원 많은 239만124원이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직접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5만8311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금액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금천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적은 폭의 인상이지만, 금천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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