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

등록 : 2024-04-08 14:45 수정 : 2024-04-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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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참여업소 안내판. 관악구청 제공
관악구가 이달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보조원의 억대 전세사기 발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로 인한 중개의뢰인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구는 최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중 명찰제 참여에 동의한 580여 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구에서 제작한 ‘명찰’과 ‘참여업소 안내판’을 배부했다.

구가 배부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 성명,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된 신분증으로,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구는 명찰배부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참여 업소’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반드시 확인한 뒤 중개 의뢰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판을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토록 해 방문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에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오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증과 함께 명찰을 교부하고,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중개사무소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명찰제 미참여 중개업소는 우편으로 받은 참여 신청서를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명찰 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02-879-6611~4)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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