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식당·카페·편의점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등록 : 2024-04-09 08:08 수정 : 2024-04-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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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 신청을 10월말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로 성동구 소재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인등편의법 제정(1998. 4. 11.) 이전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022. 5. 1.) 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설주는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시설 환경에 맞는 경사로를 구에서 직접 설치한다.

성동구청 제공

특히 구는 이동약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식당, 카페, 편의점, 의원, 약국, 미용실 등을 중점으로 설치 지원하며,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거나 편의시설을 기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동약자 친화 가게’를 지정하여 현판을 전달하고 지정 시설에 대한 성동구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이동약자 접근성 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달 말 장애인 단체 및 대학교 동아리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며, 왕십리역‧성수역‧서울숲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중심으로 사회단체‧상인회‧기업 등과도 함께 거리 홍보 및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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