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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가스열펌프(GHP) 사용시설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환경부 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시설은 내년부터 운영이 불가하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로 주로 학교와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가동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며,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신규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됐다.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 제공
2022년 12월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은평구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품 수급 지연 등으로 올해 말까지 장치 부착이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은평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번 신고를 독려하며 관련 문의는 은평구청 기후환경과(02-351-7636)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대기질 개선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대기질 개선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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