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자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고,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 1건당 5만 원(연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생계 곤란, 주거 불안, 돌봄 공백, 질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통장, 통통희망나래단,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교사 등 법적 신고 의무자, 8촌 이내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 ‘금천복지톡톡’,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후 동주민센터에서 가구 방문 조사와 사회보장급여 신청 지원을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고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위기가구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통장, 통통희망나래단,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교사 등 법적 신고 의무자, 8촌 이내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 ‘금천복지톡톡’,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후 동주민센터에서 가구 방문 조사와 사회보장급여 신청 지원을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고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위기가구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