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시행… 구민 자동 가입

등록 : 2025-02-14 11:44 수정 : 2025-0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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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강서구 제공

구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민들에게 재정적,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을 운영한다. 강서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2024년에는 총 607명에게 약 8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 항목은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비(교통상해사고 제외)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4종이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사고 치료 후 신체에 3~100%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상해사고 진단위로비’는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화상수술비’는 병원에서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는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치료비로,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강서구민이 타 지역에서 상해를 입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구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조속한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 혜택을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안전관리과(02-2600-680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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