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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동작형 보충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충수당은 근로 장애인에게 월 40만 원, 직업훈련 장애인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이는 자치구 최고 수준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시설장 및 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세부 지원 기준을 수립했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거나 직업적응훈련에 참여 중인 장애인이다.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업재활시설 근무 기간 3개월 경과 △근로계약서상 근로·훈련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공휴일 및 휴일 제외 80% 이상 출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동작구 대방동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다만, 다른 법령 및 유사 사업에서 동일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연속 15일 이상 장기병가 및 휴직자, 무단결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작구는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에서 근로·훈련 중인 장애인 50~60명이 보충수당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형 보충수당이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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