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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관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인허가를 통해 구 차원의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건축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는 건축주가 허가 가능 여부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거나 법령 개정으로 합법화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구가 직접 추인허가를 안내하는 제도다. 송파구는 해당 제도를 통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법 건축물로 인한 각종 제약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위반건축물 소유주는 은행 담보대출, 전세대출 제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임차인 영업 제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았으며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추인허가 조치로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 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파구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위반건축물 8341건의 자료를 검토한 뒤 용적률·건폐율·도면 등을 분석한 결과 654건을 추인허가 가능 대상으로 추려냈다. 이후 송파구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검토를 거쳐 해당 건축주들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제1회 송파구 건축상 수상작을 둘러보는 서강석 구청장. 송파구 제공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추인허가 대상은 아니다. 무단 증축된 건축물이라도 법령 개정으로 합법화가 가능해진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현장조사에서는 높이 제한 등 세부 건축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복잡한 규제에 얽힌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섬김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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