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제1지구(무학동 55번지 일대)는 1956년 국가가 토지를 불하하고, 1966년 현 지번으로 환지하면서 10명이 공동소유하게 됐다. 이로 인해 매매, 개발,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지속됐다. 주민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해 법원에서 토지를 개인 및 국가 소유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공법상 규제로 인해 여전히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법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으며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형 지적재조사 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구는 앞으로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수십 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토지소유자는 “판결만 받으면 된다고 믿고 5년간 소송을 했는데 분할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괴로웠다”며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정리만 될 수 있다면 1~2년 기다리는 건 문제도 아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토지분할 규제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히 살피고, 언제나 주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편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