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은 상해 사고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를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장례비는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임산부 상해 사고와 땅 꺼짐 사고의 보장 한도를 15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구민도 최대 6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자전거 보험을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4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상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병원 진료 확인서와 영수증만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해사고 의료비 외에도 부상 등급에 따라 추가 치료비가 지급된다.
성동구는 2019년 서울시 최초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해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왔다. 2022년부터는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사고 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이 사회·자연재해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2년간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이용한 주민은 1400여 명이며 보장 범위 확대로 주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와 상담은 보험접수센터에서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확대 운영으로 구민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히 돌보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며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