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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을 위해 ‘2018년 협동조합 작은행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개 기업을 선정해, 간담회·토론회·캠페인 등 행사 운영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에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 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연합회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누리집(seoulcoop.ne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4일까지 전자우편(lovecoop2@15445077.net)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02-383-8324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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