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개념 규정한 조례

등록 : 2020-04-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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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3일 발의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최초로 조례에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개정 조례안은 20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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