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심사하는 서울시 투자사업

등록 : 2020-09-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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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뉴스

서울연구원은 최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펴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과 자치분권‧재정분권의 관점에 부합하는 심사체계를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중앙정부 의뢰 심사 사업은 2019년 기준 58건, 5조 원 규모입니다. 이는 2013년 5건에서 11.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타 자치단체는 평균 1.7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를 사유로 2014년 이후 투자심사 과정 전반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재정투자사업은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산하 독점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사업의 경우 2013년 5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급증했지만 국비 지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서울시 투자사업 규모 총 5조 원 중 서울시가 4조 6천억 원을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3,850억 원을 부담합니다. 2019년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한 서울시 사업의 58건 중 28건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동 주민센터, 주차장,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지역 필수 사업도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중앙정부 역할 확대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하고 투자 효과를 반감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투자사업 규모로 심사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재원 투입의 주체에 따라 심사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투자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성을 갖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료 : 서울연구원(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2020)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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