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 의미

기고 ㅣ 신원철 서울시의원

등록 : 2020-10-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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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무서운 속도로 위축되던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이 방역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참여했던 시민들과 시민사회조직이 있었다.

마을 모임에서부터 대형 시민단체까지 우리 시민들과 시민사회조직은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가꾸고 정책을 제안하고 권력을 견제하면서, 공동체의 위기가 닥쳐오면 함께 대응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 대전환을 준비할 때, 그 전환을 만들어가는 주체 역시 다양한 시민사회가 될 것이다.


확장되는 시민사회…정부 정책과 제도는 정체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역할은 강조하면서도 제도나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거나 인정하는 데에는 인색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2000년에 처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만들어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최근까지 유일한 관련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100명 이상의 회원이 조직되어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 설립보다 어렵고, 지원 내용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시민사회 영역의 주요 재원인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도 2006년까지는 규제법으로 존재했다. 또 다양한 사회통계분류에 ‘시민사회/비영리’ 영역이 없다는 사실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정책의 한 단면이다.

근래에 시민사회가 많이 확장되고 분화돼왔지만 회비와 기부금에 의존하는 시민사회의 열악한 재정적 자립 여건과 이로 인한 인력 부족, 공간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시민사회의 지속성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을 자주 듣는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시민사회 영역을 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공익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한발 앞선 서울시 시민사회 정책, 시민 참여의 기반

그래도 서울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중앙정부에 비하면 한참 앞서 있는 것 같다.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마을에서부터 주민 참여와 민관 협치가 추진됐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졌던 본 의원은 ‘시민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서울시엔피오(NPO)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민사회 성장 지원과 생태계 확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전파돼 새로운 시민정책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


새 조례, 시민사회 정책의 전환점 되길…

정부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등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추진 조직도 보완됐다. 오랫동안 큰 진척이 없어 아쉬웠지만, 다행히 지난 5월 기본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시민사회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권역 NPO지원센터와 입주 협업 공간을 비롯한 시민사회 지원 시설 설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비영리 영역 일자리 지원,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 등의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한 이번 조례가 표준안이 되어 전국의 광역단위로 확산되고 정부의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진다면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한국 시민사회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시민사회 활성화에 있어 직접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공익위원회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도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공익성, 책임성, 투명성이 향상되며 시민사회가 거듭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8월3일 열린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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