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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가 그것.
주택임대차 보호 내용이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강북구청 제공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날인하는 정책이다. 임대차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날인 된 번호로 연락하면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 보증금 분쟁,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의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안내할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다. 임차인이 계약 신고 전 단계인 계약 진행단계 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차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고민이지만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현실”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역 내 신한은행 3개 지점과 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의 경우 깡통전세,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등 전세사기 예방 상담 건수가 150여건에 이르는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는 강북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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