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특별재난지역 선정…“주민 협조와 피해규모 적극 소명 덕”

등록 : 2022-09-01 15:52 수정 : 2022-09-01 17:38
동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동작구를 비롯해 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영등포구, 관악구가 지난 22일 우선 선포지역으로 지정됐다.

구 관계자는 “동작구 전 직원이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액을 적극 소명해 이룬 결과”라며 “이번 수해로 동작구는 약 113억원(침수가구 3458세대 69억원, 공공시설 약 4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신대방동 도림천 수해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아울러 구는 피해복구 재원 마련에도 힘써 특별조정교부금 71억원, 재난특별교부세 9억원, 시재난관리기금 40억원을 확보해 하수시설물 긴급 복구와 보·차도 파손,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사용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80억원을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 본회의 결과에 따라 추석 전 관내 침수피해 가구에 선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수해 피해 구민들을 위해 ‘현장 안내소’를 2일부터 8일까지 운영한다. 현장안내소는 지원대상 유무 및 내용,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며 세재 및 소상공인 지원 상담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1:1 상담하고 수해지원 종합 안내서도 배부한다. 현장안내소는 △동작구 보건소(상도동) △참새어린이공원(대방동) △사당3치안센터(사당동)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구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풍수해 근본 대책도 수립할 것”이며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마련, 침수피해 주민들에게 세대당 50만원, 최대 200만원을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