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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과의 전쟁,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응원합니다

등록 : 2016-09-29 15:49
서울시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가 지난 7월 문을 열었습니다. 불법 대부업 피해로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피해 상담부터 구제·회생·분쟁 조정·불법 대부업체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곳입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제1, 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시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찾아가는 곳이 대부업체인 만큼 공공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만들었습니다. 전문조사관(2명), 민생호민관(2명) 등 직원 10명이 상주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전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 역할로 참여해 소송장 작성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단순히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돕고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드리기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자대리인 지원), 민생연대(불법 사금융 자문), 법률구조공단(법률 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시민단체·중앙정부와도 전방위로 협력해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부업 피해 상담 과정에서 많은 분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채권 추심’ 과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도한 채권추심을 예방하고 저소득·금융 취약계층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세우면 대리인이 채권 추심을 대신 처리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화나 방문 등 일체의 접촉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채권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자격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 조정(개인회생, 파산 등)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시민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자이며, 2016년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에 한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총 54명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였으며(2016년 9월 기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채권(대부업체) 183건, 5억8144만6969원의 채권을 연계해 선임한 바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피해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다면,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눈물을 닦고 재기하실 수 있도록 일상을 지켜내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대부업체 이용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1 : 빚은 적은 액수부터 시작된다

미등록 대부업자도 처음부터 큰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다. 50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일주일 뒤 갚게 하면, 이용자는 빚을 감당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이용자를 현혹하는 미끼다. 방심하면 본인도 모르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 2 : 실제로 받은 금액이 내가 빌린 원금이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얼마를 떼고(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다. 공제한 돈은 모두 이자에 해당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일 수 있다.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70만 원만 받았다면 7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야 한다.

# 3 :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주면 안 된다

대부중개업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또한, 상조나 보험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 4 : 갚으려는데 연락이 안 된다면 법원에 공탁하자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 갚기(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돌려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용자의 빚 갚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갚을 날(변제 기일)이 지난 뒤 초과한 날만큼 이자를 더 부담시킬 수 있으니, 대부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갚을 돈(채무 금액)을 맡겨야(공탁해야) 한다.

# 05 :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알고 대응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채권 추심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추심하는 것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