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등록 : 2022-11-22 08:59 수정 : 2022-11-22 22:35
강북구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4차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저소득·(예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와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강북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잔여세대는 모두 12세대다. △1차 2세대(강북구 삼양로123길 39-1) △2차 7세대(강북구 인수봉로72길 15-18) △3차(삼양로123길 40-8) 1세대 △4차(삼양로123길 40-12) 2세대 등이다.

입주 대상은 모집 공고일인 18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다. 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전경. 강북구청 제공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이메일(201601240@gangbuk.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