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21개 모든 동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동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행정기구와 대등한 관계에서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한다. 2019년 6개 동에서 시작한 지 5년 만으로 기존 동 자문기구 역할에 그친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구는 지난해 10월 관악형 주민자치회 추진 설명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성현·중앙·청룡·신림·신사·서림동 등 6개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다. 구는 이를 위해 ‘서울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난 12월29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구와 주민자치회의 중간 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을 폐지하고, 유급 간사제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전환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주민자치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 보장과 열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간소화, 사전 교육 의무제 폐지 등을 추진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어려움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어려움으로 꼽았던 주민총회의 경우 동별 자치 역량과 실행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 더욱 탄력적인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유미경 관악구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결정한 만큼 구에서도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충신 선임기자 cslee@hani.co.kr
사진 관악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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