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
설 대체공휴일에 연차 사용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③ 휴일
등록 : 2023-01-05 15:49 수정 : 2023-01-06 08:49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휴일근무 8시간 초과…통상임금 100% 휴일에 사적 심부름…‘직장 괴롭힘’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 취업규칙 등으로 ‘더 많은 휴일’ 주기도 새해, 새 달력을 뜯어 넘겨보면서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은 빨간 숫자-‘휴일’의 개수이다. 1년을 미리 살아보는 것처럼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휴일이 많은 달에는 미리 설레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딱 하나 있는 휴일이 주말과 겹치는데 ‘왜 대체공휴일이 아닌가!’ 아쉬워하기도 한다. 그런데 모든 직장인에게 휴일 개수가 같을까? 법에서 노동자가 유급으로 쉬도록 정해놓은 날(법정휴일)은 ①주휴일 ②노동절 ③공휴일이다. ①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하도록 정한 유급휴일이다. 보통 당연히 일요일이라 생각하지만 법에 일요일이라 정해놓은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한다. ②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직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유급휴일이고, 2023년에는 심지어 노동절인 5월1일이 월요일이다! 이날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만약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노동절이 아닌 다른 날에 쉬도록 했어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한다. ③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같은 국경일과 설·추석 명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도 공휴일이지만 재보궐선거일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니라서 공휴일이 아니다. 공휴일은 흔히 누구나 쉬는 날로 알지만 사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한 날이었다. 달력에 아무리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어도 일반 기업에 다니는 모든 노동자가 쉬는 날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20년부터이다. 그것도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큰 규모 사업장부터 적용됐고 2022년 1월1일에야 노동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개별적인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휴일로 정해줘야 노동자는 쉴 수 있었다. 게다가 노동자 수가 5명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보장받지 못한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로 유급휴일을 바꾸는 ‘휴일대체’는 사용자가 노동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정할 수 없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일을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만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이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노동자를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일하게 했다면 사용자는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그 주에 있는 날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에 연장근로한 시간과 합해서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휴일로 정해놓은 날인 ‘법정휴일’에 대해 살펴봤다. 법정휴일은 최소한 이 정도의 휴일을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보다 더 많은 휴일이 있는 직장도 있다. 회사 창립기념일처럼 법에서 쉬는 날로 정하지 않은 날이더라도 개별적인 사업장마다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관행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약정휴일)이 별도로 있을 수 있다.
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① 이번 설 연휴 중에 대체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라고 한다. 휴일과 휴가는 다르다. 휴일은 노동자가 일해야 할 의무가 원래 없는 날이고, 휴가는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법률이나 취업규칙, 노동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일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다.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인 직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휴일’이다.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 즉 원래 쉬는 날이므로 이날 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에서 법정휴일로 보장하기 전에 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된 이후로는 그 합의에 효력이 없다.
② 공휴일에도 일하지만 수당 없이 택시비만 실비로 정산한다.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다. 유급휴일에 일한다면 휴일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제56조)에서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8시간 초과하면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휴일노동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일부 수당을 임의로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절인 5월1일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이다. 노동절에 쉬었다면 유급휴일이므로 월급 그대로 받으면 되고, 만약 노동절에 일했다면 150%(노동자 수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라면 100%)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
③ 휴일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을 종종 시킨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금지하고 있다. 휴일에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