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동주민센터 ‘보안관’ 월계2, 하계1, 중계2·3, 상계3·4동에도 배치”

등록 : 2023-07-19 09:40 수정 : 2023-07-19 15:38
노원구가 민원 현장에 있는 동 주민센터 직원과 내방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보안관’을 확대 배치한다. 지난해 노원구 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악성민원은 167건에 달한다. 이에 구는 지난 2021년 당시 악성민원이 많았던 하계1동에 방호전담직원인 ‘보안관’ 1명을 배치했는데 이번에 △월계2동 △하계1동 △중계2,3동 △상계3,4동에도 확대한 것. 이들은 청사방호 및 민원인 안내, 기록물 무단반출 통제 및 도난 방지, 청사 내‧외곽 지역 순찰업무 등을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보안관은 동 주민센터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복을 착용하고 상주 근무한다.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경비 신임교육 이수자, 경비업법 제10조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각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하계1동 보안관 모습. 노원구청 제공

한편 구는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악성민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연 2회(상/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도를 넘는 민원은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얼굴과도 같은 민원행정 최일선 직원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