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

채용서류에서 ‘몸무게·혼인여부·재산’ 물으면 위법

⑪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살펴보기

등록 : 2023-09-21 16:30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서 반드시 준수

구직자 채용 때 ‘가족학력, 동거여부’ 등

직무 무관 정보는 개인 동의해도 불법

면접 때 묻는 건 ‘처분 대상’ 규정 안 해


사업장 홍보 목적 채용광고 ‘최고 징역’

건강검진비 구직자가 내게 하면 안 돼


불합격자에도 채용 결과 신속히 알려서

취업 활동 계속 여부 빨리 결정케 해야

채용 절차에 대해 청년 등의 관심이 높지만, 3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지켜야 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라 하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구직자’라 한다.


(1) 채용광고를 할 때: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 된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구직자를 채용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공고에 서류합격자에 대한 1차 면접이 예정돼있다가 면접 당일, 서류합격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채용공고와 달리 채용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른 예로 경력직 채용을 공고하면서 정규직으로 기재했다가 구직자가 채용에 응시해 면접을 본 다음날 회사 채용담당자로부터 사내 규정상 계약직 채용 진행이 원칙인데 담당자 실수로 채용공고를 잘못 올린 것이라며 모집하는 직렬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변경됐다고 통보받은 경우 채용 단계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채용광고 내용 변경이 이뤄지고 담당자의 실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2) 기재사항에 정보를 요구할 때: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③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정보를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강행규정이므로 구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구인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인대행업체에서 금지된 정보를 요구하는 공고문을 게재한 경우에도 구인의 주체인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력서에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한 사례에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 법 위반이고, 대학에서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입사지원서에 가족관계,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한 사례는 “구직자 본인의 혼인 여부”는 기혼뿐만 아니라 미혼인 경우 역시 금지되는 정보인데 혼인 여부가 드러나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이므로 이 법 위반이다. 그러나 구직자 본인의 주소 정보는 출생지나 등록기준지와 구분되는 현 거주지 주소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의미하므로 출신 지역에 포함하지 않아 요구가 가능하다.


(3) 면접에서 질의할 때: 위에서 언급한 기재할 수 없도록 금지한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면접에서 물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나 입증자료에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개인정보를 묻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면접관으로부터 키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와 혼인 기간, 출산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도 말이다.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면접위원을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모범사례로 꼽힐만큼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당황스러운 질문을 감내해야만 하는 구직자들의 현실이 안타깝다.

아래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11일 밝힌 ‘채용절차법 조항별 Q&A’, ‘채용절차법 적용 사례’에 나온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 현황을 좀더 살펴보자.


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부모의 학력, 직업이나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 →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호텔 사업장의 채용사이트에서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의 채용광고를 하면서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체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체중, 시력 등 신체적 조건과 가족의 직업과 학력, 동거 여부 등의 정보를 기재하게 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②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 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위반

-채용서류 준비비용(증명사진 촬영비,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료의 출력 비용 등)과 채용서류 제출비용(왕복교통비, 우편요금 등)은 구직자가 부담하지만 이 외에 채용심사비용은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병원에서 간호사를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컨테이너 운송업체에서 영업직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면서 별도의 비용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물류업체 채용과정에서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경우 등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통해 그 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③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 불합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채용절차법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위반

-제조업체가 채용사이트를 통해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경우, 도소매업체에서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불합격자의 경우 신속히 취업 활동 계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지도를 했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은 채용절차법 제10조 위반이지만 과태료나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개선지도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