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강북구, 신축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등록 : 2017-01-05 14:13
강북구는 올해부터 건축 규모와 용도와 관계없이 새로 짓는 모든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12월 ‘지진방재 종합대책 개선안’을 발표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2층 이상, 200㎡ 이상 건물과 새로 짓는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경주 지진 때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1층 200㎡ 미만의 비주거용 건물까지 포함해 모든 신축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 시기도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