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안전보호인력을 5년째 운영하며 확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범죄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 공원, 골목길 등 지정 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아동보호구역은 2008년 ‘아동복지법’에 관련 내용이 신설된 뒤 실제로 지정한 사례는 없었다. 노원구는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우선 3곳(정민학교, 수암초, 한천초)을 선정해 지정했다. 현재는 89곳으로 늘려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는 아동안전보호인력이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이들은 노원경찰서와 힘을 합쳐 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69명으로 시작한 아동안전보호인력은 2020년 75명, 올해 94명으로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아동보호구역 인근에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294대를 가동하고 있다. 구는 지정구역을 알리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속해서 유지 보수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내년에도 동 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민 의견을 모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인력을 배치해 순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아동보호구역을 5년째 운영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노원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사진 노원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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