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임시청사(대림빌딩) 전경. 종로구청 제공
종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심야 시간대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한다. 이에 따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용이 금지된다.대상지는 그간 야간 소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온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이다. 구는 올해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규제지역을 홍보 예정이다.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