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등록 : 2024-01-04 17:30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한다. 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 추천을 받아 위촉된 주거안심매니저가 밀착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등은 물론 전·월세 형성가와 주변 환경에 대한 안내, 계약유의 사항에 대한 고지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혼자서 집을 둘러보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건물 안팎 상태를 같이 점검하고, 필요하면 계약 때도 동행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또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73)로 하면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