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4.57% 할인 받으세요”
등록 : 2024-01-10 08:41 수정 : 2024-01-10 15:54
은평구가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온라인(etax.seoul.go.kr),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서울시 ETAX, STAX, 전화 ARS(1599-3900), 전용 계좌 이체 등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02-351-6731~4)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