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위험 임신, 유아 질환 지원 사업에서 ‘소득 기준’ 폐지”

등록 : 2024-01-11 05:39 수정 : 2024-01-11 15:24
강남구가 이달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 5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대상자의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 모자보건 사업의 소득 기준이 사라지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구는 이런 확대 내용을 포함해 올해 23개의 모자보건사업에 전년 대비 27억원 늘어난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이 규제를 폐지했다.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강남구보건소 사랑맘센터. 강남구청 제공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확대됐다. 당초 중위소득기준 180% 이하 가구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37주 미만·체중 2.5㎏ 미만의 미숙아 1인의 입원치료비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간을 최대 1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늘렸다. 아울러 선천성 난청 선별 및 확진 검사비는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청기도 2개(개당 135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선천적 대사 이상 환아의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과 확진 검사 결과 진단을 받은 경우 검사 비용을 7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소득 기준도 사라졌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6개 핵심 발달 영역(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 대해 당초 기준중위소득 80% 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대상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하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0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조사에 따르면 226개 시군구 중 강남구 출생등록자 수는 2022년 대비 280명(13.53%) 증가했다”며 “출산장려지원금 증액, 난임 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