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 임차인 소송 절차 교육’ 오는 20일 진행
등록 : 2024-01-16 08:05 수정 : 2024-01-16 16:15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오는 20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전세피해 임차인 소송 절차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 구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와 보고회에서 피해자들은 소송수행에 대한 정보가 없어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 복잡한 소송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소송의 기술’의 저자인 이시훈 변호사가 진행한다.
부동산 관련 사건 베테랑인 이 변호사는 교육을 통해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소송 진행절차, 경·공매 진행절차 등 어렵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전세피해 소송 수행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교육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오는 25일부터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소송수행 비용 지원’, ‘온앤오프 소통창구 개설’에 이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중 구에서 나설 수 있는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전세피해대책총괄TF팀(02-2600-17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강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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