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올해부터 ‘1인가구 건강음료 배달’ 대상 확대

등록 : 2024-01-18 16:00
양천구 제공

양천구는 올해부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저소득 1인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까지 건강음료 배달 대상자를 50살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 1인가구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복지 사각지대 1인가구로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법정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이달부터 지난해 대비 60명가량 늘어난 450명이 건강음료를 배달받는다. 단, 방문 요양, 반찬·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안부 확인이 가능한 주민은 건강음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1인가구 건강음료 배달은 돌볼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 1인가구에 주 3회 요구르트 등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사업이다. 구는 1999년 저소득 1인가구 건강음료 배달을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인가구 노인과 중장년 등 연 19만5천여 명의 안부 확인 돌봄을 펼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고독사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고위험군 발굴, 연결망 강화사업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따뜻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충신 선임기자 c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