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 기준) 등 취약계층 1만5300가구이며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6일부터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으며,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해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1직원 1가구 희망의 1대1 결연 사업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을 해나가고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