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점심시간 고정형 CCTV 단속유예 전지역 확대…“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등록 : 2024-01-23 08:15 수정 : 2024-01-23 16:07
강서구가 점심시간 대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소상공인 영업 지원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지는 화곡본동시장, 발산역 1번출구, 공항동 주민센터 등 상가 밀집 지역 3곳이었다. 그 결과, 지역 상인들과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단속요청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때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지역 내 모든 구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고정형 CCTV 등은 단속 대상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점심시간 주차 단속유예를 일부지역에서 전지역으로 확대했다”며 “점심시간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02-2600-423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강서구청 전경. 강서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