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첫돌사진 촬영비 10만원 지원…“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등록 : 2024-01-25 14:05 수정 : 2024-01-25 15:18
광진구가 올해 첫 생일을 맞은 출생아 가족을 위해 첫돌 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023년에 태어난 출생아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영아 400명이다.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다둥이 가족은 자녀마다 1명씩 지원받을 수 있다.

광진구청 제공

다음달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부모 중 한 명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에겐 선정 결과가 개별 안내되며, 이후 돌사진 촬영에 대한 증빙서류를 청구하면 10만원 한도에서 실비 지급이 이뤄진다.

단, 광진구에 소재한 사진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 청구일까지 구에 거주 중이어야 승인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아기 탄생을 기념하는 첫돌의 소중한 순간을 간직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07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