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임금 체불, 서울시 알바신고센터로 전화하세요

1월부터 서울시 17곳 개설 임금 체불 구제 절차 대행

등록 : 2017-02-16 13:20 수정 : 2017-02-17 17:11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인형탈을 쓴 아르바이트가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다.
#아르바이트하는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사장님께 연락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ㅂ씨)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점장이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ㄱ씨)

서울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에 들어온 ‘일하는 청년' 들의 호소다. 지난해 12월 이랜드파크 임금 체불 사태가 터지며 정부가 해결에 나섰지만, 각종 임금 체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지난달부터 ‘청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를 서울 17곳에 개설하고 임금 체불 구제 절차를 대행 중이다.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도 신고센터 가운데 하나다.

이와 함께 신고 창구도 확대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120다산콜센터에서 전화 상담과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누리집(albaright.com)에서 온라인 상담도 하고 있다. 또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운영해 실시간 모바일 상담 서비스도 한다. 시는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구제 절차를 무료로 대신해준다.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본 청년이 신고를 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 상담을 한다. ㅂ씨는 센터를 방문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정서를 쓰고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ㄱ씨처럼, 단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닌 조정이나 화해, 서면 접수가 필요한 경우는 시가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무료로 대신 해준다.

시는 임금 체불액이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양지윤 사무국장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10만원도 큰돈인데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단 신고만 해도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를 하려면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임금을 체불한 고용자와 나눈 문자나 전화 녹음을 반드시 남겨 둬야 한다. 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미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면 미리 온·오프 상에 올라왔던 아르바이트 모집 요강 등을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동청이 문제 해결 근거로 이런 증거 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사후 해결이 아닌, 사전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용 공인노무사는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해결이 훨씬 힘들어진다. 함부로 문서에 사인하거나 대답을 하지 말고 모르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센터로 문의한 뒤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카카오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활용하면 간단한 질문은 몇 분 안에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임금 체불 피해 사례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청년들의 체불 임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상습 임금 체불 기업은 서울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 정고운 기자 nimoku@hani.co.kr 사진 김명진 <한겨레>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