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건축위 운영규정 고쳐 건축구조 안전 철저히 검토”
등록 : 2024-02-16 08:06 수정 : 2024-02-16 15:39
강동구가 건축심의 단계부터 내실 있는 검토가 되도록 ‘강동구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심의 단계부터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참석해 구조분야를 선제적으록 검토하고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에 따른 건물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규정을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는 내용다.
먼저, 건축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경우 건축(계획) 심의단계부터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구조설계 오류로 인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물론 안전한 건축물 건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물관리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을 강동구 실정에 맞게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강동구는 50호(세대) 이상 오피스텔(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용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건물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사용승인 시에도 휴게공간 설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영섭 강동구청 건축과장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건축심의 단계부터 철저하게 건축구조 안전을 검토하겠다”며 “나아가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