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임시청사(대림빌딩) 전경. 종로구청 제공
종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먼저 이달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15억 원 규모로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구 관할구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단, 유흥주점이나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같은 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과 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부동산 담보 시 최대 6000만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 시 종로구민 5000만 원, 타 지역 거주자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3월8일까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우리은행 종로구청점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안내한다.
한편 이외에도 구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2억 3000만원 규모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제과점·집단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이다.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또는 모범음식점 운영 자금을 연리 1~2%로 빌려줄 예정이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