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등 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점검 마쳐

등록 : 2024-02-21 08:56 수정 : 2024-02-21 15:24
서울 중구가 명동 관광특구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위반건축물 점검을 마쳤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전문가를 건축지도원으로 선정하여 433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무단증축 △건축선 침범(문 설치) △피난통로 적정 확보(계단에 물건 적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구는 그 중 위반건축물 40곳을 적발해 위반 내용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명동‧북창동‧을지로 등에 있는 건축물 1144동에 대해 무단도로점용, 무단증축, 피난통로 등을 점검해 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축 및 증축 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는 경우, 재축 및 개축 시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등이 있다. 단속에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반건축물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구조 안전성 위반 건물의 경우에는 지지구조 및 벽체구조 등의 결함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고, 도시계획 위반건축물은 주거지역에 상업 시설을 지은 경우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나 공사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 취약하고, 대피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구청 제공

따라서 위반건축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주 혹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위험을 방치하는 일도 생긴다. 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위반건축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건축물 정의, 예방 필요성, 위반건축물 적발시 행정절차 및 처분사항 등을 담았다. 예방 안내서는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예방 교육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위반건축물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