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건축 법률 상담실 이달부터 확대 운영…“상담 건축사 9인 → 12인으로”

등록 : 2024-03-08 08:21 수정 : 2024-03-08 18:19
강북구가 ‘강북구 건축 법률 상담실’을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 ‘강북구 건축 법률 상담실’은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 관련 진행절차 △건축공사 관련 하자, 민원, 분쟁사례 및 해소방법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및 관련 행정 절차 등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구는 지역 내 건축사의 재능기부 일환으로 이 서비스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36건‧2022년 33건‧2023년 61건 등 총 130건의 건축 상담을 구민들에게 제공했다.

구는 건축상담에 대한 구민 수요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상담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9인에서 12인으로 늘리며, 건축 공사장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는 사전 예약 후 건축사가 직접 방문해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순희 구청장이 강북구 건축 법률 상담실 위촉식 및 간담회에서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붉구청 제공

상담시간은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오후 2~5시로,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강북구청 건축과(02-901-6894)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건축사의 전문적인 자문으로 구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축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