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유흥·대출 불법 광고 ‘자동전화 폭탄’으로 대응
등록 : 2024-03-14 08:15 수정 : 2024-03-14 15:28
마포구가 지난해 ‘셔츠룸’ 등 신종 유흥업소 불법 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15일부터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대응에 나선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주의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가 발신되고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가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다. 1분, 5분 등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전화가 발신되는 일명 ‘전화 폭탄’ 방식으로 100개의 다른 번호로 발신되기 때문에 불법 광고주가 차단하거나 전화를 가려 받기 어렵다. 구는 이번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후 처벌이 아닌 즉각적인 단속과 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광고주 파악 없이도 연속 발신으로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셔츠룸 전단지 살포자 10명을 고발 조치하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총 5만 장 이상의 불법전단지를 수거한 바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마포구청 전경. 마포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