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전담반 편성해 집중 단속

등록 : 2024-03-29 08:16 수정 : 2024-03-29 18:09
영등포구가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내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209개소, 아동복지시설 37개소 총 284개소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구는 시행일 전,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 및 계도에 힘쓴다. 금연 지도원 34명이 해당되는 모든 시설에 금연 구역 지정 표지판(시설별 2~3개)을 부착한다. 또한, 주요 지점 15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등포구청 누리집,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금연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3개월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연 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흡연자의 인식 개선 미흡으로 인한 이의제기 등의 불편 민원 사항을 고려해 15일까지는 위반 횟수 1회에 한하여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계도할 예정이다.

금연지도원들이 금연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구역과 관련하여 계도 및 안내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구청 제공

이외에도 구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며,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금연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함께 사는 영등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