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어르신 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CCTV 도입

등록 : 2024-04-02 09:35 수정 : 2024-04-02 15:02
성동구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8곳에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인권지킴이를 파견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서울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인권지킴이를 위촉하고 노인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인권지킴이들은 앞으로 월 1회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 인권 모니터링, 입소자 애로사항 청취, 인권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성동구청 제공

또 구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12월 모든 요양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달부터 적정 설치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장소·130만 이상 화소·영상정보 60일 보관)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 중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