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1일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중대재해법 설명회 열어
등록 : 2024-04-05 12:18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에서는 11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사업주와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송파구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자가 진단하고,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증를 받을 수 있으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산업안전대진단, 안전·보건 컨설팅 등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적극 활용돼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모집으로 정원이 다 채워지면 마감한다.
서울& 취재팀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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