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어린이집 전담간호사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

등록 : 2024-04-08 08:17 수정 : 2024-04-08 16:05
성동구가 ‘성동형 어린이집 전담간호사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르면 영유아 현원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에 간호(조무)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인원이 적은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구는 영유아의 건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영유아 현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구는 올해부터 전담간호사의 방문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더욱 빈틈없는 양질의 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에 나선다. 지난 2월에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전담간호사 2명에 대한 채용을 마쳤으며 77개소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간호사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발달상태 측정 △감염병 관리 및 예방 교육 △시력검사 및 눈 건강관리 교육 △구강 위생교육 등을 진행하며, 검사결과지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구급함 점검 및 관리 교육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