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관리 사각지대 뉴후암아파트 안전점검 실시

등록 : 2024-04-08 14:44 수정 : 2024-04-08 16:02
용산구가 지난 3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뉴후암아파트를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동주택은 후암동 소재 ‘뉴후암아파트(후암동 426)’다. 1973년에 준공한 1개 동(지상 5층) 29세대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으로 현재 제3종시설물(D등급)로 관리되고 있다.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제1‧2종시설물 이외에 재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구 관계자와 함께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위촉된 외부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주민 대표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기초부(옹벽, 축대)의 지반침하 여부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균열 발생상태 △부재의 손상상태 등 노후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해빙기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더스트슈트의 수직 균열에 대한 전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후암동 426 소재 뉴후암아파트 전경. 용산구청 제공

합동 안전점검에 참여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1‧2종시설물은 각종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데 비해 규모가 작은 시설물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안전관리가 필요한 노후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매년 지역 내 공동주택 121개 단지, 486개 동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