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저소득층 암환자에 의료비 지원
등록 : 2024-04-12 08:22 수정 : 2024-04-12 16:43
동대문구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환자 가구 소득 ‧ 재산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 가입자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2천만 원(백혈병 및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이며, 연도별 자격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지원받는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성인 암환자’는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 최대 3년간, 연도별 최대 3백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년도(2023년) 영수증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고, 당장 의료비 납부가 힘든 경우 보건소가 의료비를 대납하는 지급보증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암 치료와 관련해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내용은 동대문구 보건행정과(02-2127-5139, 5408)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동대문구청 제공